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2차 1교시 50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1. ①ㄱ
  2. ②ㄹ
  3. ③ㄱ,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용도지구의 세분은 보호·방재·경관·취락지구별로 정해진 명칭만 해당한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취락지구 세분은 자연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 → 현행 시행령 제31조에 보호취락지구가 더해짐(2024-05-17 시행). 해설이 든 세분 목록이 달라진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