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 ①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②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③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④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 ⑤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