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2차 1교시 36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ㄴ. 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무효이고, 명의수탁자의 처분은 횡령죄가 되지 않으며,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