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2차 1교시 34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乙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
  2. ②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감액을 하지 못한다.
  3. ③甲이 2019. 4. 1.부터 2019. 8. 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10.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4. ④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이 건물의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5. ⑤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 1. 5. 甲이 상가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대항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상가건물 임차인은 사업자등록과 인도를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며, 등기나 등록 전 매도된 건물의 매수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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