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2차 1교시 30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군수는 최초의 의무이행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②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4. ④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 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5. ⑤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일 기준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부과하며, 이미 부과된 금액은 이행 뒤에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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