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2차 1교시 22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2. ②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3. ③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기재한 경우
  4. ④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제시하지 않은 경우
  5. ⑤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거래계약서 허위 기재,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 이중 소속 등이며 부수 제한 같은 형식 사항은 사유가 아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