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②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③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④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 ⑤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경우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것은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니고, 나머지 네 가지는 절대적 취소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