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②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④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있는 자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개설등록 결격사유 중 벌금형은 300만원 이상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자격취소·자격정지 등은 기간 중이면 결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