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2차 1교시 16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②예치대상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3. ③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될 수 있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권고할 수 없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계약금 등 예치는 권고 사항이며, 예치명의자는 금융기관·보험회사·공제사업자 등이고, 자기 명의로 예치하면 자기 돈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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