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2차 1교시 15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3. ③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폐업신고서에는 폐업기간이 아니라 폐업 사실을 적고, 휴업기간은 휴업신고서에만 적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