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ㄹ
- ⑤ㄱ, ㄷ, ㄹ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표시·광고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연락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 하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