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2차 1교시 1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3. ③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5. ⑤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중개에 해당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