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ㄷ.…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 ①ㄷ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건물 전세권과 건물 임대차에는 유익비상환, 부속물매수, 증감청구 규정이 공통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