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1차 72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수 없다.
  2.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3. ③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수 있다.
  4. ④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5. ⑤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환매기간은 연장할 수 없고 환매특약은 매매와 동시에 해야 하며, 환매로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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