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1차 71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2. ②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③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④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5. ⑤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쌍방 책임 없는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해소되면 이미 받은 급부와 계약금은 반환해야 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