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1차 68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의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합의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②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4. ④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5. ⑤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합의해지에서 금전 반환의 이자 가산은 법정 당연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 약정에 따른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