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2차 90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②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 ③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④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5. ⑤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고, 리모델링과 기존 연면적 범위의 신축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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