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2차 83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동물미용실
  2. ②기숙사
  3. ③고등학교
  4. ④양수장
  5. ⑤단독주택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저층주택 중심 지역이며, 주택·학교·기숙사·공공필요시설은 허용되고 판매·서비스 성격의 동물미용실은 제외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