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화물터미널
- ②공영차고지
- ③복합환승센터
- ④화물자동차 휴게소
- ⑤교통광장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에는 여객·화물 터미널, 차고지, 휴게소가 들어가고 교통광장은 별도의 교통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