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②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④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⑤「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따르며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1년 미만 주택·조합원입주권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1천분의 40 → 현행 1천분의 70(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2018-02-09 시행). ⑤의 보유기간 8개월 조합원입주권 세율 1천분의 40이 틀린 진술이 되어 ②와 함께 틀린 선지가 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