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②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③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④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⑤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재산세는 토지를 소재지 기준으로 합산해 과세하지만 주택은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