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2차 66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1. ①「전기사업법」에따라 전기를 사용하는자가 분담하는 비용
  2. ②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③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4. ④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5. ⑤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사실상취득가격에 열거된 간접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전기 사용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 제외된다 [2].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