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 ①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 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 ②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③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④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 ⑤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뒤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만 직권으로 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