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구분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구분으로 틀린 것은?
- ①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 ②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 ③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 ④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 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 ⑤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와 정의에 따라 정하며, 묘지에는 매장 토지와 봉안시설 부지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