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 ②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원에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 ③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ㆍ 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 ④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설정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저당권자에 우선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임차인은 저당권 설정 뒤 증액분을 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확정일자와 대항력 날짜가 저당권보다 늦으면 우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