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2차 29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1. 매매: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미만은 0.5% 2. 임대차: 거래금액 5천만원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은 0.4%
  1. ①0원
  2. ②75,000원
  3. ③120,000원
  4. ④180,000원
  5. ⑤225,000원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매매 최고한도 30만원과 임대차 최고한도 18만원의 차이는 12만원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