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1. 매매: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미만은 0.5%
2. 임대차: 거래금액 5천만원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은 0.4%
- ①0원
- ②75,000원
- ③120,000원
- ④180,000원
- ⑤225,000원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매매 최고한도 30만원과 임대차 최고한도 18만원의 차이는 12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