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①ㄱ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ㄷ, ㄹ
-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를 2회 이상 받고 다시 업무정지 행위를 하면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과태료는 업무정지 횟수에 넣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