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2차 23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2. ②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③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4. ④시장ㆍ군수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 개월의범위안에서기간을정하여그자격을정지할수있다.
  5. ⑤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가 자격정지 사유로 정해져 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