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것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것이 아닌 것은?
- ①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②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 ③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④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 ⑤천막그밖에이동이용이한임시중개시설물을설치한경우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자격증 대여, 등록증 양도, 이중 개설등록,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