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효력이 생긴다.
- ②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 ⑤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국유·공유농지는 임대차 기간 규정의 특례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쓰지 않는 농지는 처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