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높이 5m의 기념탑
- ②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 ③높이 3m의 광고탑
- ④높이 3m의 담장
- ⑤바닥면적 25m2의 지하대피호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작물마다 높이나 바닥면적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을 넘는 것만 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