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옥외광고물을설치할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
- ③개업공인중개사가설치한옥외광고물에인식할수있는크기의연락처를표기하지않으면1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이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아닌자가사무소간판에“공인중개사사무소”의명칭을사용한경우등록관청은그간판의철거를명할수있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옥외광고물 연락처 미표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③번 진술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