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 ③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④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무단전대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정도가 아니면 해지할 수 없고, 소부분 사용만으로는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