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ㄴ.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ㄷ.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경매에서 타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한 계약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신탁자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