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청산금의 평가액
- ②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 ③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 ④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 ⑤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가등기담보 실행통지에는 청산금 평가액과 청산금이 없는 경우의 취지 등을 밝혀야 하고,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