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1차 67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①청산금의 평가액
  2. ②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3. ③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4. ④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5. ⑤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가등기담보 실행통지에는 청산금 평가액과 청산금이 없는 경우의 취지 등을 밝혀야 하고,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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