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1차 64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 1. 15. 주택에 대하여 甲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 10.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다. ㄴ. 乙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ㄷ.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ㄴ
  5. ⑤ㄴ, ㄷ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경락인 丙은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乙은 공사대금과 인도를 동시에 하기로 한 약정 때문에 유치권으로 버틸 수 없으며 동시이행항변도 丙에게는 주장할 수 없어 ㄷ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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