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90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②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받아야 한다.
  3. ③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4. ④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도시개발법」에 따른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⑤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경미한 변경의 범위, 허가 조건과 준공검사 대상을 묻는 문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