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 ①전선로
- ②수도관
- ③열수송관
- ④가스관
- ⑤통신선로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가스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