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84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1. ①전선로
  2. ②수도관
  3. ③열수송관
  4. ④가스관
  5. ⑤통신선로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가스관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