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대상 재…
지방세법상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매도인
ㄴ. 공유물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의 지분권자
ㄷ.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위탁자
ㄹ.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ㄱ, ㄴ, ㄹ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환지계획의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 납세, 종전 소유자 납세의무 없음 → 현행: 해당 예외가 재개발사업만 남음(2018-02-09 시행). 도시환경정비사업 체비지의 종전 토지소유자(ㄹ)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ㄱ, ㄷ만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