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72번 · 부동산세법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
  1. ①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②양도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3. ③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4. ④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3/100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5. ⑤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취득가액 추계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이며 기준시가는 양도가액 산정에 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