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59번 · 부동산공시법령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②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3. ③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④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5. ⑤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는 규약과 대표자 증명이 필요하고, 사원총회 결의 증명은 의무자 측에만 필요하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