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 ①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②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③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④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⑤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기신청이 법령에 어긋나면 각하하며, 지분에 대한 본등기는 각하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