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를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 ①지적재조사위원회
- ②지방지적위원회
- ③축척변경위원회
- ④토지수용위원회
- ⑤국가지명위원회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