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 ①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②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 ③「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 만원을 선고받은 자
- ④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 ⑤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거짓 등록으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