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 ①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 ②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 ③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 ④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농지”로 한다.
- ⑤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로 정하며, 공장용지는 같은 구역의 부속시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