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 ②‘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 ③“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적는다.
- ④“중개보수”는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 ⑤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는 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로 물건과 권리를 적고,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을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