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임대할 수 있다.
- ②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③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 ④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승계한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농지 임대차는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임차료 분쟁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