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차임의 증액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부여한다.
- ③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 ④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동ㆍ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수 없다.
- 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택사업 목적 지방공사는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라 5번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