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25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①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하지 아니한 자
  2. ②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③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4. ④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5. 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연수교육 미이수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