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하지 아니한 자
- ②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③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④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연수교육 미이수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