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21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②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3. ③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5. ⑤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개설등록 취소 사유는 필요적 취소와 임의적 취소로 나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